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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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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공개 안내입니다.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형태
공개청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청구
청구서 제출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 생년월일 ·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출 방법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결정시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
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 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가 가능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 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