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신고, 형식승인(중고수입장비에 한함), 부활 또는 관청매도 건설기계를 구입한 소유자의 등록신청에 의한 관할 관청의 신규등록 검사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신규제작 수입 건설기계가 확인검사를 받았거나, 그와 동일형식으로 제작수입한 건설기계는 신규등록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한 건설기계중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수입면장상 품명앞에 “USED"로 표시된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 대상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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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건설기계를 신규등록 하고자 할 때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수수료 (부가세 포함) |
① 최초등록 1대: 165,000원 ② 재등록(검사소 입고검사) 1대: 82,500원 ③ 재등록(현장검사) 1대: 57,800원 |
서류 제출처 | 건설기계검사소 |
구비서류 |
① 건설기계 신규등록 검사 신청서 ② 건설기계 등록 신청서 사본 ③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④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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