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신고센터
2025-10-21
납품대금연동제 체결에 대한 불합리한 발생 시, 아래를 참고하시어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센터 운영
- (온라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
ㅇ 신고 대상
① 위반기업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발급한 경우
②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경우
③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 약정을 체결할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
④ 수탁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⑤ 연동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경우
⑥ 연동 약정에 따라 조정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고로 제보 내용이 수ㆍ위탁거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내용 또는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신고하거나 처리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근거 없는 비방인 경우, 타 부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기 곤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 방법
- 서식을 다운로드 후 전자메일(choiyh@kcesi.kr)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