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제작, 조립하는 경우 작업 및 도로운행시의 환경오염과 도로 및 교량등 대형시설물의 파손방지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건설기계가 제작 및 수입되도록 하기위한 제도임.
근거법규 | *법 제18조<영 제12조> *규칙 제44조 *규칙 제47조 *규칙 제54조 *규칙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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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업무발생시기) | 최초 형식승인 (신고)시 |
승인(신고)신청자 | 제작,조립,수입자 *최초로 형식승인을 하고자 하는 자 |
대상건설기계 특징 및 기종 | 도로 주행용 건설기계 (차륜식 건설기계 9종) |
비고 | 확인검사 : 표준검사(1대) 신규등록검사 : 접수검사 신청자 : 신청자 선택사항 |
근거법규 | *법 제18조 *법 제13조 *법 제11조 *규칙 제21조 *규칙 제44조의2 *규칙 제47조 *규칙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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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업무발생시기) | 최초 형식승인 (신고)시 |
승인(신고)신청자 | 제작,조립,수입자 *최초로 형식승인을 하고자 하는 자 |
대상건설기계 특징 및 기종 | 도로주행이 곤란한 건설기계(형식승인제외 건설기계:21종) *영 제11조 |
비고 | 확인검사 : 표준검사(1대) 신규등록검사 : 접수검사 신청자 : 신청자 선택사항 |
확인검사 | 1. 확인검사 2. 등록신청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제출) 3.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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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1. 등록신청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제출) 2. 신규등록검사 3.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