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주요사업

건설기계 형식승인(신고) 소개

프린트

의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제작, 조립하는 경우 작업 및 도로운행시의 환경오염과 도로 및 교량등 대형시설물의 파손방지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건설기계가 제작 및 수입되도록 하기위한 제도임.

형식승인(신고)
1. 형식승인
1. 형식승인 안내표(근거법규, 특징, 승인 신청자, 대상건설기계 특징 및 기종, 비고)
근거법규 *법 제18조<영 제12조> *규칙 제44조 *규칙 제47조 *규칙 제54조 *규칙 제56조
특징(업무발생시기) 최초 형식승인 (신고)시
승인(신고)신청자 제작,조립,수입자
*최초로 형식승인을 하고자 하는 자
대상건설기계 특징 및 기종 도로 주행용 건설기계 (차륜식 건설기계 9종)
비고 확인검사 : 표준검사(1대)
신규등록검사 : 접수검사
신청자 : 신청자 선택사항
2. 형식신고
2. 형식신고 안내표(근거법규, 특징, 승인 신청자, 대상건설기계 특징 및 기종, 비고)
근거법규 *법 제18조 *법 제13조 *법 제11조 *규칙 제21조 *규칙 제44조의2 *규칙 제47조 *규칙 제55조
특징(업무발생시기) 최초 형식승인 (신고)시
승인(신고)신청자 제작,조립,수입자
*최초로 형식승인을 하고자 하는 자
대상건설기계 특징 및 기종 도로주행이 곤란한 건설기계(형식승인제외 건설기계:21종)
*영 제11조
비고 확인검사 : 표준검사(1대)
신규등록검사 : 접수검사
신청자 : 신청자 선택사항
검사
  • 형식승인을 받은 신품건설기계 : 확인검사(최초 1대)
  • 형식승인을 받은 중고건설기계 : 신규등록검사
  • 형식신고를 받은 신품건설기계 : 확인검사 및 신규등록검사 중 선택
  • 형식신고를 받은 중고건설기계 : 신규등록검사
등록
형식승인신고의 의의 등록 안내표(확인검사,근거법규)
확인검사 1. 확인검사
2. 등록신청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제출)
3. 등록
근거법규 1. 등록신청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제출)
2. 신규등록검사
3. 등록
접수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전화 : 02-3471-4911
FAX : 02-3471-4916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연구소
전화 : 031-369-0265
수수료(부가세는 포함)
  • 1) 형식신고 수수료 : 462,000원
  • 2) 형식변경신고 수수료 : 231,000원
  • 3)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수수료 입금방법
    • 현금입금 및 온라인 입금
    • 국민은행(532001-01-015055)
    • 예금주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신청자와 입금자는 동일인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