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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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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수시검사 신청
수시검사 신청 안내표(구분,내용)
구분 내용
사유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근거법규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수수료
(부가세 포함)
① 수시검사(검사소 입고검사) 1대: 82,500원
② 수시검사(현장검사) 1대: 57,800원
서류 제출처 건설기계검사소
의무사항 ① 건설기계 수시검사 신청서
② 수시검사 명령서
③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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