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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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
근거법규 |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수수료 (부가세 포함) |
① 수시검사(검사소 입고검사) 1대: 82,500원 ② 수시검사(현장검사) 1대: 57,800원 |
서류 제출처 | 건설기계검사소 |
의무사항 |
① 건설기계 수시검사 신청서 ② 수시검사 명령서 ③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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