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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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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도표
1) 수시검사
수시검사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정비명령을 합니다. 2. 시·도지사는 건설기계검사소에 정비명령통보합니다. 3.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소에 검사신청 합니다. 4. 건설기계검사소는 시·도지사에 검사결과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