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 기종 | 연식 | 검사 유효기간 | |
|---|---|---|---|
| 1. 굴착기 | 타이어식 | - | 1년 |
| 2. 로더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3. 지게차 | 1톤 이상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4. 덤프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5. 기중기 | - | - | 1년 |
| 6. 모터 그레이더 | -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7. 콘크리트믹서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8.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9. 아스팔트살포기 | - | - | 1년 |
| 10. 천공기 | - | - | 1년 |
| 11. 항타 및 항발기 | - | - | 1년 |
| 12. 타워크레인 | - | - | 6개월 |
| 13. 특수건설기계 | |||
| 가.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나.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다.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라. 터널용고소작업차 | - | - | 1년 |
| 마. 트럭 지게차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바.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 | 20년 이하 | 3년 |
| 20년 초과 | 1년 | ||
| 14. 그 외의 건설기계 | - | 20년 이하 | 3년 |
| 20년 초과 | 1년 |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소유자는 10일이내(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에 정비하여 만약 재검사기간 내에 정비가 되지않은 경우 에는 정비명령기간내에 정비를 하고 정비명령기간이 지나지 않도록하여 재검사신청
※ 정비명령 기간 경과시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