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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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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7 <개정: 2021. 02. 16>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표(기종,연식,검사 유효기간)
기종   연식 검사 유효기간
1. 굴착기 타이어식 - 1년
2. 로더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3. 지게차 1톤 이상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4. 덤프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5. 기중기 - - 1년
6. 모터 그레이더 -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7. 콘크리트믹서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9. 아스팔트살포기 - - 1년
10. 천공기 - - 1년
11. 항타 및 항발기 - - 1년
12. 타워크레인 - - 6개월
13. 특수건설기계      
가.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나.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다.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라. 터널용고소작업차 - - 1년
마. 트럭 지게차 타이어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바.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14. 그 외의 건설기계 -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비고
  •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2. 연식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한다.
  •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적합 건설기계에 대한 조치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소유자는 10일이내(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에 정비하여 만약 재검사기간 내에 정비가 되지않은 경우 에는 정비명령기간내에 정비를 하고 정비명령기간이 지나지 않도록하여 재검사신청

※ 정비명령 기간 경과시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