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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소통

기업성장응답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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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제·애로사항 발생 시, 아래의 절차로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성장응답센터
센터 운영
(온라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오프라인) 검사정책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건설기계회관 3층
신고 대상
규제애로 신고
  • 규제 : 관련 법령 및 관리원 제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
  • 애로 : 규제는 아니지만 관리원 정책, 사업등과 관련하여 기업에게 불편 및 부담을 야기하는 과제
    * 기업규제애로와 관련 없는 민원 또는 단순 안내 등은 ‘고객의소리(VOC)’를 이용
신고 절차
  1. 접수

    민원인 규제애로사항 접수
    (메일,홈페이지)
  2. 검토

    수용,일부수용,장기검토,
    수용불가로 구분
  3. 처리

    검토의견서에 따라
    규제애로사항 처리
  4. 접수

    민원인에
    처리결과 안내
신고 방법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작성 후 전자우편(kcesi@kcesi.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