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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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건설기계의 도난,사고발생,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서류 제출처 | •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건설기계검사소 • 정기검사명령, 수시검사명령, 정비명령: 시, 도지사(시, 군, 구청장) |
구비서류 | ① 건설기계 검사연기신청서 ②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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