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주요사업

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프린트
개요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검사연기 신청
검사연기 신청 안내표(구분,내용)
구분 내용
사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건설기계의 도난,사고발생,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서류 제출처 •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건설기계검사소
• 정기검사명령, 수시검사명령, 정비명령: 시, 도지사(시, 군, 구청장)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 검사연기신청서
②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