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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검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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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이미 수입된 타워크레인과 동일한 형식의 수입 타워크레인

구비서류
  • 건설기계동일형식신고 신청서
  • 타워크레인 제원표
  • 선적서류 사본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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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동일형식수입신고 : 1형식에 대하여 231,000원(부가세 포함)

기타 문의사항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보건처 02-588-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