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동일형식 수입신고
개요
이미 수입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형식에 대한 형식승인(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동일형식 수입신고 후 신규등록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음으로써 건설기계로 등록이 가능함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신청방법
전화(02-588-6541)상담 후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서류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건설기계제원표(「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서식)
- 선적서류 사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31,000원(부가세 포함)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4 건설기계회관 5층(서초동 1543-6)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동일형식수입신고 담당자 앞(02-588-6541)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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