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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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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도표
1) 건설기계의 동일형식 수입신고 신청
건설기계 동일형식 수입신고 신청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에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확인 및 수수료 납부 신청을 합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은 수입자에게 서류검토, 수리(결과확정)을 통보합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은 시·도지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에게 서류검토, 수리(결과확정) 통보합니다. 시·도지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은 신청인에게 통지 하고 국가전산망(국토부 및 각 시·도)에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