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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소통

부정부패·공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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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KCESI(헬프라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래와 같이 임직원의 공직비위와 성범죄 행위를 제보 받고 있습니다.

임직원 공직 비위 신고
임직원 공직비위
금품·향응·편의 요구 및 제공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행위
채용비리(채용 등 인사청탁 행위)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 행위
검사 부정행위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지시 등 갑질 행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무사안일·책임회피성 업무행태 등 소극행정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직비위 신고방법
신고는 익명 및 실명으로 가능하며 IP 추적 불가와 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주의사항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 등에게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공직자 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금품 등을 제공하면 제공자도 처벌 될 수 있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