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소개
목적
국내에서 사용목적으로 신규로 제작 또는 외국의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적절한 규격과 시공현장의 안전성을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한 경우 건설기계의 형식제원을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형식신고 신청서
- 타워크레인 제원표
- 제원표에 기재내용이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도로이동 시의 분해· 운송방법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수수료
- 형식승인 : 1형식에 대하여 572,000원(부가세 포함)
- 형식변경승인 : 1형식에 대하여 286,000원(부가세 포함)
기타 문의사항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관리부 02-588-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