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고객소통

성희롱·성폭력 신고

프린트
임직원 성범죄 신고(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희롱 성폭력 위반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성희롱 성폭력 위반 신고
임직원 성범죄 신고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인지한 동료
성희롱 등 성범죄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성범죄 신고방법
신고는 익명 및 실명으로 가능하며 IP 추적 불가와 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주의사항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