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조항
벌칙조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 사용
-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번호표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
-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차 위반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 2만원 3일 초과시 1만원 가산
- 2차 위반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 3만원 3일 초과시 2만원 가산
- 3차 위반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 5만원 3일 초과시 3만원 가산
기타 문의사항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보건처 02-588-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