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주요사업

구조변경검사

프린트
개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때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범위

규칙 제42조제8호 단서에 따라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라함은 용접등에 의한 영구 고정부착방식이 아닌 볼트나 핀등에 의하여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기종의 건설기계의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를 포함

건설기계 구조변경시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제도 폐지(법 제22조) <개정: 99. 2. 8>
구조변경범위 안내표(구조변경범위,구조변경 불가사항)
구조변경범위 구조변경 불가사항
1. 원동기의 형식변경 -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 적재함의 용량증가
- 등록된 차대의 변경
-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보안상의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2.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는 제외)
9.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 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