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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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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도표
1) 구조변경검사
구조변경심사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자는 건설기계 정비업자에게 구조변경 작업의뢰 합니다. 2. 건설기계 정비업자는 소유자에게 구조변경 완료통보합니다. 2-1. 소유자는 선급법인에 안전도검사의뢰 합니다. 2-2. 선급법인은 소유자에게 안전도검사증발급합니다. 3. 소유자는 건설기계 검사소에 구조변경검사신청 합니다. 4. 건설기계검사소는 시·도지사에 구조변경검사 결과통보합니다. 5.건설기계 검사소는 소유자에게 구조변경내역 기재·교부(등록증)합니다. 6. 시·도지사는 소유자에게 부적합시 정비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