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그리는 대한건설기계관리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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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내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27개 기종으로 분류하며, 2022년 기준 약 54만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