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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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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 절차는 1. 청구인이 청구서 제출을 해야하며 2. 청구서 접수를 해야하고 3. 처리과 배부/이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이후 결정 과정 전에서 제3자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 및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공개여부결정 곤란한 사항)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결정 단계에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을수 있으며 이는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여야 합니다. 4. 결정 단계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경우에 따라 4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습니다. 5-1. 공개통지를 거치는 경우 청구서 확인, 비용 징수, 공개 실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5-2. 제 3자에게 통지되는 경우 제 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함)이 있을 수 있고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결정 및 통지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필요시 청구서 확인, 비용 징수, 공개 실시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5-3. 부분공개 통지를 하는 경우 2가지 경우에 따라 단계를 거칩니다. 5-3-1. 청구서 확인, 비용 징수, 공개 실시 단계를 거쳐야 하며 5-3-2. 필요시 이의신청(부분·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결정 및 통지 후 청구서확인, 비용 징수, 공개 실시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4-4. 비공개 통지 단계를 거치는 경우 이의신청(부분·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단계를 거치는 경우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결정 및 통지 후 청구서확인, 비용 징수, 공개 실시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관리원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리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소관부서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주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의 통지

관리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관리원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