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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검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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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신규제작 또는 수입된 타워크레인

구비서류
  • 확인검사 신청서
  • 타워크레인 신고된 제원표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

수수료
  • 최초형식 확인검사 : 1대에 대하여 415,800원(부가세 포함)
  • 변경형식 확인검사 : 1대에 대하여 293,700원(부가세 포함)
기타 문의사항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관리부 02-588-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