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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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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연기
  • 검사신청기간 만료일 까지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
  • 천재지변,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의 정비 시 최대 6개월 연기
  • 분해되어 주기장에 있는 경우 차기 설치일까지 연기
기타 문의사항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보건처 02-588-6541

검사연기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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