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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부과기준은「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타목에 따라 검사신청기간 만료일이 경과시 30일까지 10만원을 부과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 되오니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신속하게 검사신청을 해야 과태료가 적게 부과 되며, 과태료 고지서는 건설기계등록관청(시∙군∙구청)에서 부과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