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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소통

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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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 검사소가 전화를 안받아요.
A
민원 전화가 너무 많아 연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22. 우편물 받을 주소 변경해 주세요.
A
소유자분 주소는 해당관청에서 변경하셔야 우편물 주소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Q 21. 업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도 하나요?
A
월~금요일 업무시간은 9시부터이구요 주말 및 공휴일은 쉽니다.
Q 20. 검사 유효기간 지나서 검사하면 과태료 얼마 나오나요?
A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부과기준은「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개별기준 타목에 따라 검사신청기간 만료일이 경과시 30일까지 10만원을 부과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이 추가되어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 되오니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신속하게 검사신청을 해야 과태료가 적게 부과 되며, 과태료 고지서는 건설기계등록관청(시∙군∙구청)에서 부과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19. 건설기계 유효기간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요.
A
건설기계 등록증에 검사란을 확인하시면 유효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18. 건설기계 등록 주소지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건설기계 등록 사항 변경은 관할 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7. 폐차, 말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해당 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6. 조종사 적성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할 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5. 원하는 날짜에 검사가 가능한가요 ?
A
접수한 순차적으로 접수지역 출장 시 배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 검사는 어렵고 최대한 참고해드리고 있습니다.
Q 14. 검사를 연기할 수 있나요 ?
A
연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구비하시어 유효기간 만료일전까지 검사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