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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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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검사신청
구조변경검사신청 안내표(구분,내용)
구분 내용
사유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근거법규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수수료
(부가세 포함)
구조변경검사(타워크레인 제외) 1대: 82,500원
서류 제출처 건설기계검사소
신청기한 구조변경 또는 개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무사항 ①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② 변경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③ 변경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변경한 부분의 도면
⑤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⑥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⑦ 출장검사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⑧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제작자 또는 정비업자 발행)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3호

구조변경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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