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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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
근거법규 |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
수수료 (부가세 포함) |
구조변경검사(타워크레인 제외) 1대: 82,500원 |
서류 제출처 | 건설기계검사소 |
신청기한 | 구조변경 또는 개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의무사항 |
①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② 변경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③ 변경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변경한 부분의 도면 ⑤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⑥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⑦ 출장검사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⑧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제작자 또는 정비업자 발행)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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