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사유 | 검사 유효기간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때 |
근거법규 |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
수수료 (부가세 포함) |
① 검사소 입고검사 1대: 82,500원 (제동장치 정비확인서 첨부시 1대: 57,800원) ② 현장검사 1대: 57,800원 |
서류제출처 | 건설기계검사소 |
의무사항 |
① 검사대행자 -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함 -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② 건설기계소유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 대행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일시 및 장소에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고 검사수검 |
검사 유효기간 |
① 정기검사신청기간내(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에 신청한 경우 - 종전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② 정기검사신청기간을 벗어난 경우 - 검사를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첨부서류 |
① 정기검사신청서 ②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③ 보험가입증명서(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착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해당 건설기계]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
벌칙(과태료) |
최초 1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을 가산 * 최고 300만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정기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