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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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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의 신청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표(구분,내용)
구분 내용
사유 검사 유효기간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때
근거법규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부가세 포함)
① 검사소 입고검사 1대: 82,500원
(제동장치 정비확인서 첨부시 1대: 57,800원)
② 현장검사 1대: 57,800원
서류제출처 건설기계검사소
의무사항 ① 검사대행자
-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함
-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② 건설기계소유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 대행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일시 및 장소에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고 검사수검
검사 유효기간 ① 정기검사신청기간내(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에 신청한 경우
- 종전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② 정기검사신청기간을 벗어난 경우
- 검사를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첨부서류 ① 정기검사신청서
②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③ 보험가입증명서(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착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해당 건설기계]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벌칙(과태료) 최초 1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을 가산
* 최고 300만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기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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