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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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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도표
1) 부활신규등록
부활신규등록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규등록신청을 합니다 2. 시·도지사는신규등록검사의뢰서, 신규등록신청서사본, 건설기계원본을 건설기계 검사소에 송부합니다. 3. 소유자는 건설기계 검사소에 신규등록검사를 신청 합니다.4. 소유자는 건설기계 검사소를 통해 검사일정 통보 및 검사실시 합니다.5. 적합시 건설기계 검사소는 시·도지사에 건설기계등록원부 2부 작성 검사결과보고를 합니다.5-1. 부적합시 시·도지사는 검사결과보고를 건설기계 검사소에 전달합니다.6. 시·도지사는 소유자에게 등록증, 검사증 교부를 합니다.6-1. 시·도지사 소유자에게 신청서류 반려 할 수도 있습니다.
2) 형식승인대상 신규등록절차
형식승인대상 신규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제작·조립업체는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형식승인신청을 합니다.2.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은 시·도지사 혹은 건설기계검사소 혹은 교통안전공단에게 형식승인 통보를 합니다.3. 제작·조립업체는 교통안전공단에 최초확인검사(제작,조립,수립완료 후)신청 합니다. 4. 교통안전공단은 시·도지사 혹은 건설기계검사소에 확인검사 결과통보 합니다. 5. 제작·조립업체는 소유자에게 판매합니다.  6. 소유자는 시·도지사 에게 신규등록신청을 합니다. 7. 시·도지사는 소유자에게 등록증교부를 하거나 건설기계 검사소에 등록원부부본송부합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제작·조립업체에게 최초확인검사증 교부합니다.
3) 형식신고 대상 신규등록절차(검사대행자에게 신규등록검사를 받는 경우
형식신고대상 신규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작ㆍ조립업체가 형식신고를 국토교통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시도지사에게 형식신고 수리통보를 합니다. 3 제작ㆍ조립업체가 소유자에게 판매합니다. 4. 소유자가 등록신청을 시ㆍ도지사에게 합니다. 5. 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소에 신규등록검사 신청을합니다. 6.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신규등록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7. 시ㆍ도지사가 소유자에게 등록증교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