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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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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공개 안내입니다.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기준
  1. 금융거래 내용 정보 및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기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비공개 정보
  3. 기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보안과제로 지정된 사업에 관한 정보
담당부서 : 공통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담당부서 : 공통 안내표(관련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사유)
관련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사유
통계 기초자료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등 통계법 제33조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단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등 공직자윤리법 제 10조 제 3항 ,제 14조, 제 14조의 3
금융거래 관련 정보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소송관련 정보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 등 형사소송법 제 47조
보안업무 관련 정보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생산 및 접수된 국가기밀 및 비밀 등 보안업무규칙
민원관련 정보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담당부서 : 검사정책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담당부서 : 검사운영부 안내표(관련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사유)
관련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사유
건설기계검사 관리 체계적 운영 검사 업무 수행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성능평가 (관련자료 일체), 성능평가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 성능평가보고서 기술검토 자료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7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가주요인사가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 되는 정보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보안대책 등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3. 외교 및 통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관리원 주관 사업 중 안보 및 국방에 관련된 보안 사업에 관한 정보
담당부서 : 인사노무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안내표(관련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사유)
관련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사유
비밀취급 관련 정보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전시법령 관련문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 26조 의거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 ,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담당부서 : 디지털사업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담당부서 : 정보전략부 안내표(관련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사유)
관련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사유
네트워크 구축 · 운영 관련 업무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현황 정보공개법 제9조2항에 의거 공개될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정보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정보보안 관련 업무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화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업무 정보시스템 현황
정보보안 관련 업무 대내외 점검 및 평가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1. 공공 및 개인의 재산과 안전에 현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지정된 결과보고서
  2.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담당부서 : 재무자산처, 인사노무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담당부서 : 경영지원부 안내표(관련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사유)
관련업무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사유
청사 등 시설관련 업무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감 및 직인관리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검사원 도장,인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