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기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공개 안내입니다.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세부기준
- 1. 금융거래 내용 정보 및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2. 기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비공개 정보
- 3. 기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보안과제로 지정된 사업에 관한 정보
- 담당부서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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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검사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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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세부기준
-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가주요인사가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 되는 정보
-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보안대책 등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3. 외교 및 통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4. 관리원 주관 사업 중 안보 및 국방에 관련된 보안 사업에 관한 정보
- 담당부서 : 인사노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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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디지털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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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세부기준
- 1. 공공 및 개인의 재산과 안전에 현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지정된 결과보고서
- 2.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담당부서 : 재무자산처, 인사노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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