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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복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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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공개 안내입니다.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이의신청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행정소송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