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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법 지침 및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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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공개 안내입니다.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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