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명kcesi 등록일2023-08-30 15:09:24 조회수384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
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 명령)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나. 공고대상: 지게차(경기04도3296) 소유자님
다. 공고기간: 2023. 8. 17.~2023. 9. 4.(18일간)
라. 공고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