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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후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등록자명최영현 등록일2023-08-21 11:17:40 조회수582

노후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최대 1억 2천만원 지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된 지게차나 굴착기를 조기폐차하고 신차 구매 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대상] Tier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12.31 이전 제작된 차량
[지원금액] 행안부 시가표준액(기준가액) x 잔가율 x 지원율 (*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지게차, 굴착기))
1) 굴착기 : 
· 16톤 미만 : 상한액(기본+추가, 만원) 1,650 | 지원율 기본(폐차) : 100% / 추가지원(차량구매)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상한액(기본+추가, 만원) 2,700 | 지원율 기본(폐차) : 100% / 추가지원(차량구매)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33톤 이상 : 상한액(기본+추가, 만원) 7,900 | 지원율 기본(폐차) : 100% / 추가지원(차량구매)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2) 지게차 : 
· 9톤 미만 : 상한액(기본+추가, 만원) 1,050 | 지원율 기본(폐차) : 100% / 추가지원(차량구매)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9톤 이상 18톤 미만 : 상한액(기본+추가, 만원) 3,400 | 지원율 기본(폐차) : 100% / 추가지원(차량구매)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8톤 이상 : 상한액(기본+추가, 만원) 12,000 | 지원율 기본(폐차) : 100% / 추가지원(차량구매)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상한액 범위 내: 생계형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무공해 건설기계 추가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온라인 차량상태 확인]
1)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콜센터 1577-7121
· 담당자 031-689-3073(내선1231)
2) 홈페이지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 https://www.escar.or.kr
[진행절차]
1. 조기폐차 신청 (1577-7121)
수도권 거주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도권 이외 지역 → 각 지자체*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현장접수
2. 지원금액 확인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안내문 발송)
3. 대상 차량 확인 : (전국) 지게차, 굴착기 차주
※ 온라인 이용 시 www.escar.or.kr
▶ 차주 → 당일 촬영한 전·후·좌·우.차대번호 사진 5매, 정상 가동 확인 동영상 업로드 
▶ 온라인 확인 수수료 납부 (19,800원)
4. 폐차장 입고 : 조기폐차 '가능' 차량 폐차장 입고
5. 폐차 말소 : 폐차 말소 진행
6. 보조금 청구 및 수령 : 기본 보조금 청구(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청구(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