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명관리자 등록일2018-04-19 10:50:59 조회수274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513호
강원영동 동해출장검사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영동 동해출장검사소를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4. 18.
국토교통부장관
1. 강원영동건설기계검사소 동해출장검사소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검사소명 | 시설업체명 | 검사일 | 비 고 |
강원영동건설기계검사소 동해출장검사소 | ㈜디에치에스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4497(대구동) (대표자 : 정상원) | 주 2회 (수, 금) | 신규지정 |
동해공업사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61-8 (대표자 : 전윤기) | - | 시설업체 요구에 따른 지정취소 |
※ 시행일 : 2018. 4. 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