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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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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벌치조항

작성자신** 등록일2022-10-09 10:45:32 조회수148

안녕하세요.
관리원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건설기계 소유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중에서 벌칙조항에 "등록번호표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법 제44조제1항제1호 적용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4조제2항제2의2호 적용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44조제1항제1호와 법 제44조제2항제2의2호와 처벌 규정이 "법 제8조제3항"을 위반으로 같은데 왜 어느때는 330만원이 되어야하고, 어느때는 100만원으로 처벌규정의 과태료가 달라야 하는지요?
정확한 답변과 함께 몇조몇항몇호를 표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신 흥 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