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그리는 대한건설기계관리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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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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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데이터팀 등록일2026-04-06 09:44:47 조회수26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 제 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3조 7항에 따라 정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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