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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통지현황

등록자명 등록일2025-07-28 09:37:05 조회수275

『건설기계관리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명령 통지현황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