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명system 등록일2024-01-05 12:31:27 조회수538
건설기계 검사 안내 문자, 알림톡으로 수신을 원할 경우, 아래 '검사알림서비스신청' 글자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 등)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SMS(문자)발송에 동의한 건설기계 검사신청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알림서비스(알림톡, 문자메세지 등)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입니다. *(중요) 건설기계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 대여업체 종사자 이외의 동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거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