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명 | 지게차 |
|---|---|
| 근거법규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 구조 및 규격표시 방법 |
주행차대에 마스트 또는 붐을 설치하고 쇠스랑을 설치한 것이 이 기종의 표준형으로 선택작업장치에 의해 중량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건설기계도 이에 속하며, 규격은 최대들어올림 용량(t)으로 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