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헌장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인권경영헌장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안전이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으로서「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우리는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나이, 출생지, 학력, 정치적 견해 등의 다름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및 업무에 차별을 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하나.우리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오염 및 환경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고객,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경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와 업무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기관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충 및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전문적인 건설기계 안전관리 업무를 통하여, 국민과 산업환경의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2022년 04월 27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