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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건설기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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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내표(기계명, 근거법규, 구조 및 규격표시 방법)
기계명 덤프트럭
근거법규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구조 및 규격표시
방법
주행차대에 적재물을 자체적으로 내릴수 있는 구조의 적재함을 장착한 것으로, 규격은 최대적재중량(t)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