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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벌칙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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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 사용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번호표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차 위반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 2만원 3일 초과시 1만원 가산
2차 위반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 3만원 3일 초과시 2만원 가산
3차 위반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 5만원 3일 초과시 3만원 가산
기타 문의사항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보건처 02-588-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