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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타워크레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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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규격 표시 방법

표준붐상태에서 최대정격하중(톤)과 그때의 작업반경(미터) 및 최대 작업반경(미터)에서의 정격하중(톤)으로 표시한다. 예) 8톤/13.6m~60m/1.4톤

검사종류
신규등록검사
타워크레인을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최초 1회)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6개월마다) 전후 31일 또는 이동 설치시마다 검사
구조변경검사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수시검사
성능불량 및 사고발생 타워크레인의 성능점검 명령을 받은 때 실시
구비서류
신규등록검사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부터 비파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
정기검사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사진을 포함)
※ 상기 구비서류 표 외에 기타 검사관련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구조변경검사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
변경한 부분의 도면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문의사항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관리부 02-588-6541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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