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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ESI 소개

업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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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인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며 최고의 검사 및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건설기계 검사 업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소유주가 등록·사용하는 26종(타워크레인 제외)의 장비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면 검사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고객에게 그 결과를 안내합니다. 검사만료일자가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건설기계 검사는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초 사용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등록검사와 1∼3년 주기로 일정한 기간 내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안전성이 의심되면 받는 수시검사, 장비의 구조를 바꾸게 되면 받는 구조변경검사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검사는 고객이 안전관리원의 지정 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게 되는 입고검사와 안전관리원 소속 검사원이 직접 수검자를 찾아가 진행하는 현장검사가 있습니다.
입고검사 대상은 바퀴가 있어 이동이 가능한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현장검사는 바퀴가 없거나 속도가 느려 개별적인 이동이 힘든 기중기, 불도저 및 지게차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건설기계 검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먼저 건설기계를 소유한 수검자가 검사를 접수(e건설기계검사소 또는 FAX)를 하면→검사신청을 확인한 안전관리원 검사소 직원이 검사료 입금을 안내하고→입금이 확인되면→검사접수(자동)→고객과 검사일정 조율→검사일정 안내(문자, 전화)→검사 실시→검사결과 안내→검사결과 전산입력→검사가 완료됩니다.
건설기계 검사료
건설기계 검사료 표 (대분류, 소분류, 검사료, 신규등록검사(타워크레인 제외),정기검사 및 수시검사(타워크레인 제외), 구조변경검사(타워크레인 제외))
대분류 소분류 검사료
신규등록검사
(타워크레인 제외)
최초 등록 165,000원
재등록(검사소 입고검사) 82,500원
재등록(현장검사) 57,800원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타워크레인 제외)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 82,500원
(제동장치정비확인서 첨부 시 57,800원)
정기검사(현장검사) 57,800원
수시검사(검사소 입고검사) 82,500원
수시검사(현장검사) 57,800원
구조변경검사
(타워크레인 제외)
구조변경검사 82,500원
2. 건설기계 형식승인·신고 업무
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제작, 조립 및 수입하려는 장비의 제원표 및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등 법정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확인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은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불도저와 지게차, 천공기 등과 같은 21개 기종의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형식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식신고·승인 업무는 건당 10~15일 가량 소요됩니다.
건설기계 형식승인·신고 수수료
건설기계 형식승인·신고 수수료 (분류,수수료,형식승인,형식신고,동일형식 수입신고)
분류 수수료
형식승인 572,000원
형식신고 462,000원
동일형식 수입신고 231,000원
‘21년부터 안전관리원은 형식승인·신고 업무에 서툰 중소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식승인·신고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먼저 건설기계 제작사 및 수입사가 형식승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안전관리원에 접수하면 → 접수부터 10~15일 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 끝나면 국가전산망에 결과등록 → 결과 안내 → 종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형식승인 VS 형식신고 비교
형식승인 VS 형식신고 비교 표 (구분,형식승인,형식신고,담당기관,대상기계)
구분 형식승인 형식신고
담당기관 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②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②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대상기계 ① 타워크레인
②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 등 9종
① ② 불도저, 지게차, 천공기 등 21종
3. 타워크레인 총괄관리 업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2019년 8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으로 지정되어 타워크레인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검사대행자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원은 민간검사대행자를 대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뿐 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접적인 검사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으로써의 안전관리원의 주요임무는 국내에 등록된 약 6,000대의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확인·점검 및 검사 이력 관리, 민간검사대행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위한 특별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수행하고 있고, 검사대행자를 대상으로 검사방법과 절차, 검사원의 자격관리, 교육, 검사결과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사고조사 업무도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원은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국토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하여 타워크레인에 대한 사고조사 및 통계관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합니다.
4. 건설기계 안전교육 업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2020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안전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19종*의 건설기계 면허보유자(조종사)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 불도저, 굴착기, 로더, 롤러 등 7종 / (하역운반 등)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12종
건설기계 안전교육의 교육내용은 법령의 이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자 안전, 중대한 건설기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원은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해 건설기계 기술사 및 기능장 등 자격을 갖춘 강사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상의 교육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교재개발 및 강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신청방법 : 상단 메뉴 교육기관 안내 클릭 → 각 교육기관 교육창 확인 후 원하는 교육기관에 교육 신청 → 교육 수강 → 이수증 발급
· 교육사이트 이동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5. 건설기계 정보관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기종별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물론 각종 검사정보(합격 및 불합격, 미수검 현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부터는 e건설기계검사소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검자는 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cesi.or.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정기검사 신청 및 입고검사 예약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건설기계검사소
6. 대국민 건설기계 안전문화 확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대국민 건설기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신문방송 및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각종 건설기계 안전수칙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민 및 고객에게 배포하거나 가두캠페인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소셜미디어 표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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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활동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취약계층 기부활동은 물론,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소상공인 임대료 할인 사업,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나눔식권제 운영,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