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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저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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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저해 신고

타워크레인 안전저해 사항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타워크레인 안전저해 신고
타워크레인 안전 저해행위 신고 대상
  1. 타워크레인 부실검사 행위
  2. 검사원의 비윤리적 행위
  3. 기타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타워크레인 안전저해 신고방법
신고는 외부기관을 통한 익명접수 되며, 조사결과를 신고하신 분께 알려드립니다.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명신고 :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2. 익명신고 :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신고자 주의사항
단순 민권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