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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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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란

건설기계 주행장치로 무한궤도 등을 이용하므로, 도로의 파손 등으로 인해 도로주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건설기계로써, 검사원이 출장하여 건설기계가 위치한 현장에서 실시하는 검사

대상 건설기계
입고검사 대상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 단, 입고검사대상 건설기계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3.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