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제안
일정
제안기간 : ‘22년 11월 30일까지 (평가 후 채택 여부 개별 알림)
목적
산업 안전활동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관리원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적용으로 안전사고 예방
제안 대상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협력업체 및 도급업체 근로자 등
제안 분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사업 안전관리 아이디어 또는 개선과제 제안
※ 관리원 작업 중 위험사례 및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를 통한 확대 적용 제안 등
관리원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적용 가능한 현장밀착형 제안 등
참여 방법
아래 제안제도 양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원 담당자 메일주소로 제출
포상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 표창 및 포상(3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